"수도권 아파트 분양광고 과장·주관적 표현 많다" 소보원 5~9월 93건 분석

중앙일보

입력

아파트 분양광고가 투기를 조장하는 표현을 남발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5~9월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수도권 아파트 분양광고 93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고액의 시세 차 보장'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수익률 보장 등 투기조장 표현을 남발한 것이 36건(38.7%)이었다.

또 '마지막 노른자위' 등 건설입지나 환경에 대해 모호한 표현을 쓴 것이 54건(58.1%), '최고급 마감재 사용' 등 주관적인 평가를 내린 광고도 22건(23.7%)에 달했다.

특히 대출 광고에 대해 이율이나 대출 기간 등 관련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51건 54.8%), 기재했더라도 그 표현이 막연하거나 불충분한 것(41건 44.1%)도 많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