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전파사용료 내년 4월 폐지

중앙일보

입력

그동안 이동전화가입자들이 매분기마다 3천원씩 납부해왔던 전파사용료가 내년 4월1일부터는 면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정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강도측정기준,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및 측정대상기기, 측정법을 정해 공시토록 했다.

또 무선시설의 효율적 이용 또는 자연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 사용토록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제출 등 정보제공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으로 제한하고, 제공서류의 범위도 한정하는 등 통신비밀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 법사위에 회부했다.

법안은 또 음란통화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전화방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원이하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어 위원회는 국립대학 교수 등 특정연구개발 사업 연구자들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연구성과를 낼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술개발촉진법 중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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