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 보조금 폐지·삭감으로 농가부담 증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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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기계 구입시 보조금제가 폐지되는 등 각종 농림사업의 보조금 지급이 없어지거나 대폭 삭감돼 농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10일 충북 음성군에 따르면 농림부는 2000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서 쌀 전업농과 생산자 조직의 농기계 구입 자금을 융자 70%, 자부담 30%로 규정, 현재 20%였던 보조금을 없애는 대신 10%였던 자부담률을 크게 높였다.

또 축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현재 보조 60%, 융자 및 자부담 각 20%에서 융자70%, 자부담 30%로 바뀌고 시설 채소와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도 20%의 보조금이 폐지되고 융자 80%, 자부담 20%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농기계 창고 지원사업은 보조금이 40%에서 20%로 줄어드는 대신 융자금이 40%에서 60%로 늘어나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50%였던 보조금이 30%로 줄어들게 돼 농업인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이에 대해 농업인들은 "농림사업의 보조금 축소는 지난 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이후 예상됐던 일"이라면서도 "당장 내년부터 농업인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돼 열악한 농촌현실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군 관계자는 "농림부의 이같은 방침은 농업기반 투자는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하되 농업인 개별 경영은 자부담으로 전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군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음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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