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상시 월 최저액 45만2천원

중앙일보

입력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들의 재해보상 때 적용하는 월고정급 최저액을 45만2천원으로 정하는 등 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을 처음으로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해양부가 마련한 어선원의 최저임금에 따르면 재해보상시 적용하는 월고정급은 45만2천원이고 재해보상 이외의 경우는 36만2천원이다.

해양부는 열악한 환경속에 있는 연근해 어선원의 월고정급이 너무 낮아 사망이나 실종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문제로 다툼이 심했다며 이번에 육상노동자들의 수준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근해어선원들의 사망이나 실종사고 때 유족보상액은 최저 2천200만원정도로 육상노동자들의 3천400만원에 크게 못미쳤다.

한편 현재 어선원의 임금은 육상노동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재해보상 이외의 최저임금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