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조전임 법개정 추진되면 정치활동 전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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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3일 노사간의 합의없이 노조 전임자 문제가 처리되면 노조의 정치활동에 상응하는 정치활동을 강력히 펼쳐 나가고 노사정위원회의 탈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이날 일부 여야 의원들이 의원입법 형태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때의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려는 최근 움직임과 관련, 한국경영자총협의회에서 경제5단체 상근 부회장 긴급회동을 가진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계는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했을 때 처벌규정을 없애면 사실상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것이고 이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의원들이 노조 전임자 관련 규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재계도 이에 상응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경제5단체와 업종별단체로 구성된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 안에 정치위원회를 설치, 노조의 정치활동에 상응하는 정치활동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재계의 정치활동은 실정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치활동의 방법과 관련, 의원들의 성향과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재계가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에 실어 모든 기업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계는 내년 총선에서 의원들의 당락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정치자금도 마련, 재계 입장을 대변할수 있는 의원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노사합의 없는 법개정이 계속 추진되면 노사정위의 기능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 재계의 노사정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재계는 이날 경제5단체 명의로 된 `전임자 관련 법개정 시도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통해 모든 노사현안은 노사정위 안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국민회의 조성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 여야의원 30여명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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