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임대사업만큼 짭짤한 게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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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성기자]

2.11 전•월세 보완대책으로 매입 임대사업자의 요건이 완화되고 세제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임대사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기준으로 임대가구 5가구 이상에서 3가구 이상,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된다.

주택면적 기준은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되고, 취득가액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바뀌게 된다.

또 수도권 내 동일 시•군에서만 임대사업을 해야만 세제혜택(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을 주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내에만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수익률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 주변 교통∙상권 발달해 수요층 풍부 이번 대책에 따라 매입임대사업의 수혜지로 떠오른 수도권 지역 중 교통과 상권이 발달한 서울 시내 대학교 주변이 관심을 받고 있다.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과 서대문구 신촌, 광진구 화양동 등은 여러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주변에 상권과 교통도 발달한 곳이다.

인근 대학교의 재학생은 물론 교통 편의에 따른 직장인 수요도 많은 곳이다. 그만큼 수요층이 두터워 임대사업을 하기 좋은 곳이다. 대학가 주변은 이미 원룸,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세입자들이 이미 있는 경우 보증금을 확보해 투자금이 적게 들고, 공실에 따른 수익률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 중장기 사업으로 시작부터 계획 철저히 임대사업을 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숙지하고 관련 서류를 잘 챙겨야 불이익이 없다.

특히 임대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취득일 이전 등록해야 취∙등록세가 감면된다. 임대주택을 매입 시에는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노후주택은 피하고 환금성이 좋은 신규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

임대기간 내 수리비를 절약할 수 있고, 다른 주택에 비해 경쟁력 확보와 향후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심층분석리포트대학가 주변 매입임대사업 투자가치<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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