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구내약국 2001년 7월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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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 설치돼 있는 기존 구내약국은 내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더라도 1년간 더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소위원회는 1일 의약분업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제된 부칙 2조의 `의료기관내에 개설된 구내약국에 대해 1년간 폐쇄를 유예한다'는 경과조치 조항을 부활시키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법사소위는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할 경우 국민재산권과 기득권이 침해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안대로 다시 부칙2조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6일 "독립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공정한 관계에서 의약분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병원내 기존 임대약국도 병원 외래 조제실과 같이 내년 7월 폐쇄돼야 한다"며 정부안에 있던 부칙2조를 삭제했었다.

법사소위의 결정에 따라 현대중앙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인천길병원 등 기존병원내에 개설돼 있는 임대약국들은 2001년 7월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약사법개정안은 3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구수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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