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수출입상품검사(進出口商品檢驗) 제도란

중앙일보

입력

ㅇ 수출입물품에 대해 세관검사와는 별도로 국가상품검사국이
실시하는 상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ㅇ 상품검사대상 물품은 품질문제가 비교적 많은 물품, 안전 및 위생과 관련있는 물품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상품검사
대상 상품은 수출입 통관전에 상품검사기관에 신고하여 검
사를 받아야 함.

ㅇ 현재 총 18종 2,012개 수출입품목에 대해 상품검사를 실시
하고 있음.

- 수입상품검사대상 : 816개 품목
- 수출상품검사대상 : 1577개 품목

본 기사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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