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지정 상한 4,800만~6,240만원

중앙일보

입력

내년 7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새로 생기는 간이과세 사업자의 지정 상한선이 연매출 4천8백만~6천2백40만원 범위안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1일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 상한선을 '4천8백만원에 30%(1천4백40만원)를 추가한 범위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고 확정했다.

당초 국회 재경위는 '4천8백만원 이상으로 정한다' 고 했지만, 법사위는 정부에 재량권을 너무 많이 준다는 이유로 이같이 상한선을 두게했다.

이와 관련, 김진표(金振杓)재경부 세제실장은 "일단 4천8백만원에서 시작해 과표 현실화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한선을 높여준다는 게 정부 방침" 이라며 "상한선이 6천2백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새 간이과세 적용 사업자 범위를 연매출 4천8백만원 미만으로 못박을 방침이었으나, 국회 재경위는 사업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4천8백만원 이상에서 정부가 정하도록 수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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