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추석때 보다 48%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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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말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12월 한달을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체임근로자는 모두 1천376개 업체의 3만8천명, 체불총액은 1천398억원으로 일인당 370만원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천686억원(2천866개 업체 11만여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지난 9월 추석직후의 944억원(894개 업체 3만8천여명)에 비해서는 48% 증가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체불근로자대표가 체불사업주 재산에 대한 민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원에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발송해 지원하고 개인재산을 숨긴 체불업주나 도주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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