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디 열광한 중국 … 한국엔 ‘노머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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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걸스

한국이 만든 대중음악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크게 유행해도 실속은 중국이 챙기고 있다. 중국의 폐쇄적인 관행과 횡포 때문이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한류의 콘텐트 저작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걸 그룹 원더걸스가 부른 댄스곡 ‘노바디(nobody)’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국영 중국중앙방송(CC-TV)에서도 수시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유행했다. 중국에서 이 곡의 음원 배급권을 보유한 한국 J사는 2009년 말 국내 M사와 중국의 벨소리 공급업체 K사를 통해 중국 이동통신을 통해 벨소리 공급에 나섰다. 2010년 1월 이 곡은 주간 단위로 120만 번의 조회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모았다. 0.5초마다 한번 꼴이다. 그러나 중국 측은 미리 지급한 선금 20만 위안(약 3400만원)을 제외하고 추가 수익 배분을 한 번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음반업계 관계자는 “한 곡을 다운로드할 때마다 통신사는 원음 배급권자에게 0.2위안(약 34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노바디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대대적으로 유행했고 엄청난 조회 기록이 있는데도 중국의 벨소리 공급업체는 분기당 한 번씩 해야 할 수익 배분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중국 법원이 중국 기업을 감싸주는 관행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고 하소연했다.

 한류 드라마 ‘가을동화’의 리메이크 판권을 보유한 U사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 업체는 2009년 말 ‘가을동화’를 리메이크해 중국 후난(湖南)위성방송에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러나 판권료·출연료·연출료 등으로 3억원가량을 쓴 상황에서 후난위성방송의 자회사 측이 여러 번 약속을 트는 바람에 중국에 주도권을 넘겨줬다. 하는 수 없이 중국 측 요구대로 한국인 연출자가 대만인으로 교체되고 당초 내정했던 한국인 남자 주인공의 출연도 무산됐다. 결국 이 드라마는 지난달 후난위성방송을 통해 황금시간대에 30부작이 방송됐고 드라마 시청률 1위를 기록했으나 이익의 대부분은 중국 측이 챙기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콘텐트 제작업체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콘텐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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