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소주세 75% 인상 절충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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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현행 35%인 소주세율을 내년부터 75%로 상향 조정하고, 130%인 맥주세율을 115%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 절충안을 마련했다.

재경위는 또 이 절충안이 여야 각 당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하고, 소주세율을 80%로 높이되 맥주세율은 12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안과, 소주세율을 60%로 인상하되 맥주세율은 110%로 낮추는 내용의 한나라당안을 오는 26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키로 했다.

절충안이 확정되면 당초 정부가 추계한 세수보다 1천550억원이 감소하게 된다고재경위 관계자는 밝혔다.

재경위는 이와함께 소위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과세특례제도 폐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를 적용받게 되는 자영업자의 연간소득을 4천800만원 이하 소득자로정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소위는 그러나 간이과세 대상금액을 필요시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간이과세 대상자의 연간소득 기준이 4천8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질여지를 남기기로 했다.

정부는 간이과세 대상자를 4천8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자영사업자로 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에서 소득액 기준을 6천만-7천20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벌여왔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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