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수 금감원 전검사1국장 자격정지 1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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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피감회사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융감독원 박동수(53)전 검사1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공소사실중 300만원 수수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1천만원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97년 8월 은행감독원 검사5국장으로 있으면서 사조상호신용금고(현 푸른상호신용금고)가 30억원 상당의 모그룹 발행 수표를 돈세탁한 사실을 적발한 뒤 회사측으로부터 "처벌을 최소화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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