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에 묶였던 족발집 풀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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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족발집 숨통이 트이게 생겼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이동제한지역에서 도축한 소·돼지의 부산물에 대한 유통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돼 바이러스 전파 위험도가 낮아짐에 따라 부산물 유통을 재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시킬 수 있는 부위는 소는 내장과 머리고기, 돼지는 피와 지방을 제외한 모든 부산물이다. 부산물 가운데 열처리할 수 있는 부위는 7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한 뒤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다. 부산물을 사고 싶은 사람은 농협 공개 경쟁입찰에 참가하면 된다.

 구제역 발생 이후 전국에서 300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면서 내장탕·돼지족발 등 부산물을 파는 식당들은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내장·염통·머리고기 같은 부산물은 수입이 되지 않아 품귀현상마저 빚어졌다. 족발·막창처럼 수입이 가능한 돼지 부산물도 값이 크게 올랐다.

 그러나 이번 유통 금지 해제 품목에서 돼지 피는 제외돼 순대와 선지 해장국을 파는 식당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듯하다. 충남 천안시 병천면의 한 순대집 사장은 “순대를 만들 피가 없어 순대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이렇게 피 공급이 되지 않으면 순대집들이 다 문을 닫을 판”이라고 말했다.

임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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