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근로자계약

중앙일보

입력

<중국노동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간에는 고용기한의 장, 단을 막론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근로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근로자계약의 필수적인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한
고정기한, 비고정기한, 일정 업무의 완성기한 등 3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협정한다.

나. 업무내용
업종, 직종, 업무량, 품질목표 등

다. 노동보호 및 노동조건
노동안전, 위생설비, 보호조치 등

라. 보수
급여, 상여금, 수당 등

마. 근로규칙

바. 계약해지조건
법규에 규정된 해지조건 이외에 당사자간의 특별 사항을 협정
한다.

사. 근로계약 위반책임

- 협정조항
당사자간의 약정이 필요한 기타 사항

<현지통신원>
*본 기사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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