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 ㈜옌트 대표 집유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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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단독 임준호판사는 18일회사 주식을 코스닥에 등록, 신주를 공모하면서 증권사가 주식을 모두 인수하는 것처럼 속여 일반인의 투자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옌트 대표 정영록(40) 피고인에 대해 상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해 2월 전후로 공모예정 사실 등 미등록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동부증권 부산지점 차장 문병철(36), ㈜GMG 대표이사 이준(34)씨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옌트를 코스닥에 등록, 신주 15만주를 주당 2만원에 공모하면서 동부증권이 주식 전량을 인수하는 것처럼 속여 일반인의 투자를 유도한 뒤 부도를 내 3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는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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