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구와 신청절차는 어떠한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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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제도는 무역거래과정의 구제관례의 하나로 중국은 1992년부터 <중국 화물 원산지 규칙>을 실시하고 있다.

1. 원산지 증명 관할부서

가. 관할부서
- 대외 무역 경제 합작부
-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외경제무역부문

나. 업무

-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는 전국의 원산지증명 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과 관리를 집행하고 외국정부 및 국가조직과의 원산지증명 규칙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다.

-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서에서는 당해 행정구역 내의 원산지 관리업무를 협조한다.

다.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수출입상품검사국 소속의 지방 수출입사품검사기구
- 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타 기관
-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지정한 기타 기관

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주요 기능
- 원산지증명 신청에 대한 심사와 허가
- 현장 조사후의 등록수속
- 원산지증명서 발급

2.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격
- 중국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대외무역경영권을 소유한 자
- 임가공, 샘플수입가공, 수입부속품조립 또는 구상무역업무에 종사하는 기업과 외상투자기업
-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한 경우에만 접수한다.

3. 등록 및 증서발급

- 신청자는 영업허가증(營業執照),주관부문에서 허가한 대외무역경영권 증명서와 수출화물 원산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원산지증명 등록수속을 밟는다.

- 원산지증명 발급기관은 접수된 신청을 심사, 확인하고 원산지 등록 증명서를 발급한다.

- 원산지등록을 한 기업은 매회 수출화물 통관신고 3일 전에 원산지 신청서, 수출화물 원산지증명서등 서류를 원산지증명발급기관에 제출하여 확인받는다.

*본 기사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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