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일반상품 수입쿼타신청 절차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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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위원회와 대외경제무역합작부에서 1993년 12월 29일 발표하고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반상품 수입쿼타관리 잠정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1. 관할부문
국무원의 관련부에서 지정한 각 지역 행정관리기구(경제무역부서)는 본 지역과 해당 분야의 일반 수입상품의 쿼타관리와 협조 업무를 책임진다.

2. 수입쿼타 신청절차

가. 쿼타신청 기업은 각 지역의 일반상품수입쿼타 관리부서(경제무역기관)에 수입쿼타의 용도, 지불능력, 전년도 쿼타사용 현황 등을 제출한다.

나. 쿼타증명발급기관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전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규정한 쿼타수량 범위내에서 신청기업의 수입쿼타용도, 지불능력, 기업의 실지생산과 경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와 확인을 거쳐 전년도의 기준을 참조하여 <일반상품 수입쿼타 증명서(一般商品進口配額證明)>를 발급한다.

다. 일반상품의 수입쿼타인증서에는 국가계획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제작한 '일반상품 수입쿼타 증명서 전용인장 (일반상품 진구배액증명 전용장)'을 날인하며 수입쿼타를 불허할 경우 20일 이내에 쿼타 신청기업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라. "일반상품 수입쿼타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 내에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지 않을 경우는 수입쿼타가 취소된다.

마. 수입쿼타인증서를 발급하는 기업은 수입쿼타인증서에 근거하여 대외 무역 경제 합작부에서 지정한 기관에 수입 허가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바. 수입허가증을 받은 기업이 수입경여권이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 그리고 이러한 것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사. 가공수출과 중계무역을 위한 일반쿼타관리상품은 세관의 관련 규정에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아.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용 수입, 자체용 수입, 내수제품 생산용수입을 위한 일반쿼타관리 수입품목은 세관에서 수입허가증에 근거하여 통관한다.

바. 수입허가증을 받은 기업이 수입경영권이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것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외무역기업에 위탁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사. 가공수출과 중계무역을 위한 일반쿼타관리상품은 세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아.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용 수입, 자체용 수입, 내수제품 생산용수입을 위한 일반쿼타관리 수입품목은 세관에서 수입허가증에 근거하여 통관된다.

*본 기사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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