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화물에 대한 증치세 환급세율

중앙일보

입력

중국정부는 수출장려목적으로 수출재화에 대하여 증치세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세금징수액에 비해 환급신청액이 지
나치게 많아 재정부담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러 수출재화
에 대한 환급세율은 다음과 같이 인하하였다.1996년1 월 1일
이후 수출화물에 대하여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 석탄·농산물의 수출환급율은 종전과 같이 3%로 계산한다.
-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하여 생산한 공산품과 증치세세율 13%
를 적용받는 재화는 수출시 환급세율을 현재의 10%에서 6%로
인하되어 계산된다.
- 증치세세율 17%를 적용받는 재화는 수출시 환급세율을 종전
14%에서 9%로 인하되어 계산된다.
(현지통신원)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