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이동단속차 도입 비디오 녹화 감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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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산에서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는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은 자신도 모르게 비디오카메라에 녹화돼 꼼짝없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산시는 15일 “최근 5천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승합차를 개조해 카메라와 비디오 녹화장치(VCR)
를 갖춘 이동단속 차량 1대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시내 전역을 돌며 불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단속 차량은 무인단속카메라가 있는 곳을 피해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차량이 많은 지역을 운행하다 위반차량이 발견되면 차량 앞부분에 장착된 카메라로 녹화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동단속 차량을 이용하면 위반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단속을 할 때 벌어지는 위반 사실 부인이나 승강이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손용태 기자 <syt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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