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화 조치법' 후퇴 …당정협의서 추경편성 범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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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상태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 추진 중인 '재정건전화 특별조치법' 의 핵심 내용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손질되는 등 상당부분 후퇴.변질됐다.

정부는 11일 국민회의.자민련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 특별법이 재정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추경예산 편성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계획 의무도 대폭 완화키로 합의했다.

특히 추경예산의 제한 범위에 '서민생활 보호' 가 추가돼 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예산이 끼어들 소지를 남겨 두었다.

지난 5일 열린 공청회 시안(試案)에는 추경편성의 예외조건을 ▶실업상황의 악화▶대규모 자연재해▶심각한 대외여건 변화 등으로 한정했었다.

고영선(高永善)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껍데기만 남고 알맹이는 없어졌다" 며 "정치권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생색만 내는 양상"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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