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중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과 <수>
출입상품 재검사방법>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수>중국>
1) 재검사 신청
수출입 상품의 검사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판정을 받은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판정한 상품검사기관 또는 상급 상품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한다.
2) 재검사 신청서의 주요 내용
가. 신청서
- 신청자의 명칭, 주소, 전화, 우편번호
- 화물주, 수화인, 생산기업 명칭
- 상품 명칭, 표지, 수량, 보관 장소, 무역대상국가 또는 지역
- 원 상품검사기관의 명칭, 검사시간, 장소, 검사증번호, 발급
일자, 계약서, L/C번호
- 기타 필요한 설명
나. 첨부 서류
- 최초의 검사증 원본
- 최초에 제출했던 관련 서류
다. 재검사 상품
- 신청자는 재검사가 필요한 상품을 확실하게 보관해야 하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재검사 비용
- 신청자는 규정된 기한내에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 재검사 결과 원 상품검사기관의 책임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는 그 기구에서 재검사 비용을 부담한다.
3) 재검사
가. 재검사팀
- 재검사를 접수한 상품기관은 3~5인의 전문가로 재검사팀을
구성한다.
나. 재검사팀의 업무처리
- 재검사 신청서, 첨부서류, 원 상품검사 기준, 적용방법등의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 원 검사절차, 검사과정, 자료처리의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
다.
- 재검사 방안, 사용기준, 작업기준, 견본 추출, 검사실험조건
자료처리, 판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한다.
- 상품번호, 표지, 기호, 일련번호, 품질, 중량, 수량, 포장,
외부 상황등을 확인하고 재검사 방안의 규정에 따라 견본을
추출하여 작업기준에 따라 견본 검사와 실험을 하게 된다.
- 심사확인후 재검사 결과와 함께 최초 검사결과를 재평가한
다.
4) 재검사 결과
- 재검사 접수기관은 재검사 신청서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재
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상품검사기관의 재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신청자는 국가상품검사국에 재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 국가상품검사국에서 재검사 신청을 접수했을 경우 재검사신
청서를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 국가상품검사국의 재검사 결과는 최종 판정이 된다.
*본 기사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