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급등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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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옥기자] 요즘 서울지역에서 전세금 올려달라는 집주인들의 요구에 가슴앓이 하는 세입자들이 한 둘이 아니다. 정부가 최근 전•월세 대책을 내놨지만 약발이 잘 먹히지를 않는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세입자들이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을 완화하려고 입법 노력 중이다. 세입자들과 시민단체의 요구로 전세보증금 증액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는 것.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개정안은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직전 계약가격의 5% 이상 인상할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입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번번히 무산돼왔었다.

지난 8월에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21명은 전월세 계약 갱신 때 보증금 인상 5% 이내로 제한, 세입자 요구 때 임대차계약 6년 보장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 등 16명도 전월세 계약 갱신 때 보증금 인상 5% 이내로 제한, 임대차계약 4년 보장 등을 제안한 개정안을 2년 전에 발의했었다.

이들 개정안이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추가검토 작업이 멈춰있는 이유는 법무부 등 관련부처의 반대가 커서다.

법무부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임대 기피로 인한 공급 감소, 보증금 급등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연구원 등은 “전세가격 폭등과 전•월세 공급부족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관련 부처 반대 심해…통과 쉽지 않을 듯

국토해양부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의적인 전월세 가격 제한 정책은 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17대 국회에서도 임차인 보호 노력이 비슷한 이유로 무산됐다. 조승수 의원 등 10명은 2004년 ‘전세보증금 인상 5% 제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의 무관심과 관련단체 등의 반대로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엔 전세난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일부에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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