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변호사들 MS상대 피해보상 소송 움직임

중앙일보

입력

마이크로소프트(MS) 에 대한 독점 예비판정으로 반독점 소송 전문 변호사와 피해기업의 고문변호사들이 MS측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개별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재 내려진 독점 예비판정만으로는 MS를 상대로한 개별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내년 봄으로 예상되는 최종판결에서도 불법 독점이 확인되면 원고측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손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반독점 소송 전문변호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졌다는 것이다.

원고측이 개별소송에서 승소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의 3배까지 배상을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최종판결 이후 개별소송이 봇물 터지듯 몰릴 것이라는 전망은 MS측에 대해 최종판결전 합의를 유도하는 최대의 자극제로 지적되고 있다.

MS는 이미 유타주의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인 ''칼데라''와 자바 기술을 개발한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으로부터 이미 소송을 받고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별소송에서 최종판결까지 막대한 법률 비용이 드는데다 MS측의 보복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왔다.

개별 소송을 새로 제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MS가 지난 수년간 익스플로러를 갖고 ''브라우저 전쟁''을 벌였던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 현재는 이를 인수한 아메리카온라인(AOL) 이 소송자격을 갖고있다.

AOL은 최종판결이 나온 뒤 구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의 주주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독점 예비판정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강하게 언급된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는 상황이다.

스탠퍼드대의 로버트 홀 경제학과 교수는 MS의 시장독점이 없었다면 윈도 98의가격이 10달러는 더 낮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1억장 이상의 소프트웨어가 판매된 점을 감안할 때 소송 규모는 수십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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