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조작·묵인한 기업·회계법인 무더기 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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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기업과 이를 그냥 넘긴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회계법인에 대한 무더기 징계는 최근 대우 계열사에 대한 부실감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21차 회의를 열고 ㈜고합.해태제과.㈜진로 등 3개사와 안진(옛 세동).신한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또 삼익건설.벽산건설.진로종합식품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주의 등 경징계를 내리고 삼익과 벽산건설을 각각 감사한 안건.신한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4명, 진로종합식품을 감사한 삼일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각서제출 요구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르면 고합은 지난해 결산에서 유형자산을 부풀려 계상하고 관계회사와 주요 거래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1조2백72억원인 당기손실을 7천5백54억원으로 줄였으며 지난 96년 결산에서는 자산.부채 과소계상과 유형자산 부풀리기를 통해 2백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82억원의 흑자로 조작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고합은 12개월간 유가증권발행이 제한됐으며 대표이사를 포함해 임원 3명이 해임권고를 받았고 3년간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해주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처분을 받았다.

또 고합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은 현재 감사인으로 지정된 기업 가운데 1%는 감사인을 맡지 못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감사보수의 60%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앞으로 3년간 고합 감사를 맡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다.

이와 함께 소속 공인회계사 5명은 직무정지건의.경고.주의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해태제과는 97년 6월 결산에서 단기차입금을 과소계상해 5백98억원의 적자를 1백4억원의 흑자로 조작했다 적발돼 9개월간 유가증권발행제한, 경리담당 임원 해임권고를 받았다.

이 업체를 감사한 신한회계법인은 감사인지정 제외 1%, 특정회사업무 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납부 60%,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의 직무정지.경고처분 등을 받았다.

㈜진로는 대손충당금 설정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9개월간 유가증권발행 제한,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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