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기술감독국'의 기능과 권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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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품관리법'과 '제품 품질법'에 따라 국가기술감독국(國
家技術監督局)은 전국의 기술감독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 조
직, 협조하는 기능부서로서 전국의 표준화계량, 품질감독, 품
질관리 등의 업무를 집행하며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검
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1) 기업의 제품은 국가 기술감독부문의 검사·허가 없이 생산
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의 품
질에 대해서도 기술감독부문은 공상행정관리부문과 함께 법
에 의거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동일한 제품에 대한 기술감독부문과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중
복검사를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 기관이 검사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가. 생산, 유통과정에서의 품질에 관한 문제는 기술감독국이 주관하고 공상행정부문이 이에 협조한다.

나. 모종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문제는 공상행정부문이
주관하고 기술감독국이 이에 협조한다.

다. 저질 상품의 암거래와 사기성 판매 행위 등을 발견했을 때
에는 적발한 부문에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문에서
처리할 수 있다.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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