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률이 정한 '폭리'라는 행위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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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위원회가 1995년 1월 25일 발표한 '폭리취득금지에 관
한 잠정 규정'에 의하면 생산자는 공개, 공정, 진실, 신용의 원
칙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폭리취득 행위는 불법으로 안정되어 법적 제재를 받으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가격 결정 관련규정

가.가격결정 기준
동일 지역, 동일 시간, 동일 조건하에서 동종 제품의 가격은 시장 평가가격의 합리적인 폭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격차비율
동일 지역, 동일 시간, 동일 조건하에서 동종 제품의 가격은
시장 평균가격의 합리적인 폭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이윤율
동일 지역, 동일 시간, 동일 조건하에서 동종 제품의 이윤율
은 시장평균 이윤비율의 합리적인 폭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생산자가 경영관리개선, 새로운 기술사용, 원가인하, 효율
향상등으로 합리적인 가격내에서 증가된 이익은 폭리로 보지
아니 한다.

라. 상품의 시장 평균가격, 평균 가격차 비율 및 평균 이익률
은 그 사회의 평균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한다.

2 ) 폭리취득 행위
- 정찰가 규정 불이행 정찰가 이외의 고가 요구.
- 허위세일 판매, 할인처분 등 특별 가격으로 고객을 기만하는
가격상의 사기행위.
- 생산자 또는 동업종간의 단합에 의한 불법 가격 인상.
- 거래의 공정성, 자유선택의 원칙을 어기고 상대방이 고가로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기타 사기 수단에 의한 가격 행위.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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