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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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기등급 채권을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해 내년말까지 가입해 6개월 이상 투자할 경우 1인당 2천만원 가입 범위안에서 이자소득에 10%만 세금을 물리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확정했다.

또 펀드에 편입된 채권 값이 떨어져 발생한 손실은 이자소득에서 차감해 주되 채귄 값이 올라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하이일드펀드의 세제지원 방안을 이같이 확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조만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세제혜택 요건은 1인 1통장 2천만원 이내로 오는 2000년말 이전에 가입해 6개월~3년까지 저축한 경우다.

또 채권 값의 하락에 따른 매도.평가 손실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줌으로써 손실이 이자소득보다 클 경우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1년만기 펀드에 2천만원을 가입해 만기때 편입 채권에서 2백40만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채권값 하락으로 2백만원의 손실이 난 경우 4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된다.

또 채권값이 올라 1백만원의 초과이익이 난 경우 총 이익은 3백40만원이지만 2백40만원까지만 과세대상이 된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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