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선관위 내달20일까지 선거법 위반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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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을 전후해 다음 달 20일까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4·27 재·보궐 선거와 각종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예방조치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고, 불법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이 우려되는 행사장이나 음식점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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