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인터넷뱅킹 론 실시

중앙일보

입력

조흥은행이 9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예금.신탁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뱅킹 론 (대출)
'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이 영업점을 전혀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 상에서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거래약정서에 서명한 뒤 지정한 계좌로 대출금 입금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은행권에서는 처음이다.

지금까지의 인터넷뱅킹 대출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가능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긴했지만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소정의 서류를 준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 대출계약을 체결해야했다.

'인터넷뱅킹 론' 은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예금및 신탁금리+1.5%포인트로 창구대출과 동일하다.

대출절차는 조흥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hb.co.kr)에 접속, 여신거래기본약관및 대출거래약정서에 전자서명만 하면 자신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대출금이 자동 입금된다.

한편 은행측은 향후 예금.신탁담보대출외에 신용대출, 아파트담보대출및 기업대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신예리 기자 <shi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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