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회장 집유…현대증권 벌금70억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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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3단독 유철환(柳哲桓)판사는 3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현대증권 회장 이익치(李益治)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증권 상무 박철재(朴喆在)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을, 현대전자 전무 강석진(姜錫眞)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벌금 1백억원이 구형된 현대증권㈜ 법인에 대해선 벌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주가관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주식거래 규모와 방식, 증시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허용된 주가관리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李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 자금 2천1백34억원을 끌어들인 뒤 朴피고인에게 지시, 시세조종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주당 1만4천8백원에서 최고 3만4천원선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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