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의 성실교섭 권고, 조정 종료로 봐야'…대전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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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이 낸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안을 내지 않고 성실교섭을 권고한 경우 이미 조정절차를 마친 것으로 볼 수있어 이후 이뤄진 쟁의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노동위의 조정절차를 거치치 않은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대응해 온수사기관이나 기존 판결을 뒤집는 것이서 주목된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만도기계 노조 아산지부장 김모(37)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부분에 일부 무죄를 받아들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도기계 노조가 지난해 5월 6일 체불임금 청산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한 다음날인 7일부터 11일까지 조업을 중단한 것은 같은 달 1일 중노위의 성실교섭 권고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불법 파업으로 볼수 없어 이 기간 중의 업무방해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노위가 노동조합이 낸 조정신청에 대해 따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성실교섭을 권고했다 해도 그 자체로 이미 조정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5월 6일 사내에서 조합원 8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불임금 청산 등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어 회사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하고 다음날인 7일부터 11일까지 파업을 강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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