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 현대증권회장 집유,법인에 벌금 70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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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3단독 유철환판사는 3일현대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현대증권 회장 이익치 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현대증권 상무 박철재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불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현대전자 전무 강석진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벌금 100억원이 구형된 현대증권㈜ 법인에 대해 벌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투자결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식거래의 규모와 거래방식, 증시상황 등을 감안해 볼때 정상적으로 허용된 주가관리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량 우량주로 분류가 가능한 현대전자 서울지법 형사3단독 유철환 (柳哲桓) 판사는 3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현대증권 회장 이익치 (李益治) 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증권 상무 박철재 (朴喆在)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을, 현대전자 전무 강석진 (姜錫眞) 피고인에게는 징역 8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벌금 1백억원이 구형된 현대증권㈜ 법인에 대해선 벌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주가관리에 불과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주식거래 규모와 방식.증시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허용된 주가관리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고 밝혔다.

李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 자금 2천1백34억원을 끌어들인 뒤 朴피고인에게 지시, 시세조종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주당 1만4천8백원에서 최고 3만4천원선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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