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표준화인증마크제 내년 하반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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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물류 분야 KS(한국산업표준)에 해당하는 물류표준화 인증마크제가 도입된다.

또 제품을 지게차에 싣기 위해 제품 아래에 받치는 표준 팔렛 임대업이 조세제한특례법상의 물류산업에 포함되며 임대업체의 중소기업 요건도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기업 물류표준화 확산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6개 부문의 물류표준화 확산 및 개선방안을 마련, 2일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산자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일관운송시스템상의 표준 물류시설과 장비를 생산하거나 도입하는 업체에 대해 물류표준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물류표준인증마크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금융과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표준팔렛(110㎝×110㎝) 임대업체에 대해 중소기업 요건을 완화,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현행 100명)인 업체까지도 중소기업에 포함시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표준팔렛 사용을 위한 시설개체 지원자금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밖에 ▶2001년까지 물류표준화 가이드 홈페이지를 만들고 ▶표준 겉포장용기 규격을 단순화하며 ▶표준물류바코드 보급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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