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 설비 전자파 오염물질 분류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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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가운데 전자파를 환경오염 물질로 분류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상현 의원(국민회의) 등 국회 환경포럼 소속 의원 34명은 환경오염 물질의 범위에 전자파를 추가하고 전자파 환경기준을 설정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올해 정기국회에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TV, 전자레인지 등 모든 가전제품과 휴대폰에서도 전자파가 발생하는데도 유독 송.변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만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법이 통과될 경우 한전의 송·변전 설비 건설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송.변전 설비 전자파가 환경오염 대상에 포함되면 설비이전, 지중화 민원이 급증, 전력수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며 "철탑 등으로 연결된 선로를 땅속에 묻도록 하면 비용이 10-30배에 달해 앞으로 송전선 건설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주파수가 60㎐로 낮아 거리가 조금만 떨어져도 에너지가 급격히 줄어 가까이서 쓰는 가전제품이나 휴대폰 등에 비해 오히려 영향이 적다고 주장했다.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세계적으로 전자파를 환경오염 물질로 분류한 곳은 한 나라도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96년부터 미국, 일본 등 43개국의 자금지원을 받아 전자파의 인
체 유해성 여부를 연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2005년에 나온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유해성 여부도 가려지지 않고 선진국들도 전자파를 오염물질로 분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히고 "WHO 연구결과가 나온 뒤에 법제화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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