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부채비율 축소 '신축 적용' 주장

중앙일보

입력

국내 해운사업의 급격한 위축과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채비율 목표의 신축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다시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일 선박확보 과정에서 외부금융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업계 특성상 해운업이 타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200% 부채비율 적용에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발원은 선박확보금융 수단인 계획조선금융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한국은행 보유 외화자금 등을 이용할 경우 정부가 80-100%를 융자해 주거나 외화차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타산업에 비해 근본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개발원은 실제로 지난 98년말 기준으로 국내 33개 외항선사들의 총부채(98년말기준)는 14조5천29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중 58% 가 선박확보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라고 소개했다.

개발원은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해운업에 대한 부채비율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내 외항업체들이 선박을 매각해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국가경쟁력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발원은 또한 부채비율을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축소하면 신규선박의 확보를 불가능하게 해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외항선사들의 모임인 한국선주협회도 국적 외항선사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운업에 대한 일괄적인 부채비율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98년말 기준으로 국적외항화물운송사업 면허업체 34개사 중 지난해 부도가 난뒤 영업이 중단된 신동아해운을 제외한 33개 업체의 업종 부채비율은 711%에 이르고 있으나 지난 97년의 7천117%였던 것에 비하면 부채비율이 크게 줄어든 상태이다. [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