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 관련정보 제보자에 보상금 최고 1억원-각의

중앙일보

입력

탈세 등 조세범죄 관련정보를 세무당국에 제공한 시민은 내년 1월부터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확정된 벌금액의 10-25%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상금을 줄 수 없는 헛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등 2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위해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면 법원은 기각사유가 없을 경우 1개월 안에 결정을 내리고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반드시 파산선고를 내리도록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기업도산관련 3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회사정리절차와 기간이 대폭 단축되게 됐다.

국무회의는 고용보험법도 고쳐 직장을 그만두기 전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주어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앞으로는 1백80일 이상만 가입하면 부여하도록 했다.

내년 4월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현재의 60~2백10일에서 90~2백40일로 늘이고 저소득실직자의 실업급여 지급액도 최저임금의 70%에서 90%로 높였다.

국무회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도 고쳐 유흥주점 이외의 식품접객업소도 가수.악사.무용수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승희 기자 <pmaste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