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석유기지 B공구 입찰 심사 재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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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는 서산 석유비축기지 B공구 공사입찰 심사과정에서 낙찰자인 대우건설에 부여된 환경 관련 점수에 하자가 있다며 현대건설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입찰 심사 하자 여부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대우건설이 지난해 5월 인천 지하철 공사를 수행하면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으나 B공구 입찰 심사 점수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입찰 규정상 입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환경 관련 규정을 위반, 과징금 또는 영업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입찰 심사에서 감점을 하도록 하고있으며 서산 석유비축기지 B공구 공사입찰은 지난 7월19일 공고됐었다.

석유공사는 대우건설이 지난해 5월 환경 관련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된뒤 지난1월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받은 적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입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규정의 기준이 적발 시점인지 처벌 시점인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7월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의 환경 관련 위반 행위 여부를 환경부에 확인토록 요청했으며 환경부로부터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었다"며 "그러나 대우건설의 위반 행위가 감점 요인이 되는지 재검토해 재입찰을 할지 차순위 업체로 낙찰자를 선정할 지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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