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V車 구입해야하나] LPG값 인상폭이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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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10인승 레저용 차량(RV)에 대한 승용차 분류를 1년 유예키로 한 가운데 기존 RV 차량은 어떻게 되느냐는 문의가 빗발쳤다.

산업자원부는 25일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와의 협의 결과 기존 차량은 물론 내년말까지 구입한 RV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일단 승합차로 분류된다고 발표했다. 이들 차량은 폐차할 때까지 승합차로 분류돼 역시 폐차 때까지 승합차 세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2001년 이후 등록되는 RV는 승용차로 분류된다. 하지만 세금은 유예조치에 따라 2004년까지 승합차 기준으로 내게 되고, 2005년 이후에는 승용차 세금만큼 단계적으로 올라 2007년부터는 승용차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내년까지 RV를 구입하면 그 이후에 구입하는 것보다 2005년부터 자동차세 등을 덜 내게 된다.

현재 자동차세의 경우 승합차는 연간 6만5천원선이지만 승용차는 44만원선(2천㏄ 기준)이며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는 승합차가 취득가액의 3%, 승용차는 5%여서 승합차가 유리하다.

이처럼 경과 조치를 두는 바람에 같은 모델의 7~10인승 RV라 하더라도 내년말까지 등록된 차량은 승합차로, 그 이후에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돼 2001년부터는 거리에 같은 모델의 승용차.승합차가 같이 굴러다니게 된다.

일부에서는 2004년 이후 동일 모델의 차량에 세금을 다르게 내는 일을 형평에 어긋난다며 기존차량의 승합차 분류를 2005년 이후에는 승용차로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경우 한번 승합차로 등록된 차를 소급 입법해 승용차로 재등록하는 것은 법을 소급 적용하는 일인 만큼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내년말까지 LPG를 사용하는 RV를 사느냐, 마느냐 하는 판단은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될 LPG 가격 인상폭과 세금에서 받는 혜택을 잘 따져 결정해야 한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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