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장계열사 조사 때도 계좌추적권 발동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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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30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사용하게 돼 있는 계좌추적권(금융정보자료요구권)
을 위장계열사 여부조사에도 쓸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위장계열사 조사에 계좌추적권이 발동되면 그룹 총수들이 중소규모의 위장계열사를 만들어 자금관리, 편법상속, 경영간섭 등 독단적 경영을 하는 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5일 "위장계열사 조사에 계좌추적권을 왜 발동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면서 "지금은 계좌추적권을 부당내부거래 조사에만 발동할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 명시돼 있지만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필요한 만큼 권한발동이 가능하도록 내년 법개정 때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할 당시에는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많아 적용대상을 극히 일부로 못박았지만 지금은 이 권한이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국회의원들도 인정하고 있어 적용대상 확대를 지지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2001년 2월까지로 돼 있는 계좌추적권의 시한을 연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정거래법 개정시에는 계좌추적권의 시한연장과 함께 적용대상확대도 아울러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올들어 지난 9월까지 33개 법인에 대해 위장계열사 여부 조사를 마쳤지만 경고를 한 번 내린 것 말고는 모두 무혐의 처분해 1개사도 재벌 계열로 편입시키지 않았다.

또 지금도 16개 계열사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최근 국정감사때 국민회의 이석현,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등이 제기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삼성과 LG그룹의 위장계열사 보유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이 신고를 해 공정위가 조사를 해도 마땅한 증거를 잡지 못하는게 사실"이라면서 "계좌추적권을 통해 보다 정밀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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