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광고물 규제조례 만들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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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영동지회(지회장 차준기)
는 아파트단지내 불법 광고물 살포 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강릉시의회와 강릉시에 최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아파트단지 안에 각종 광고전단과 스티커가 무분별하게 살포돼 아파트 미관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제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은 무단 광고물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옥외물광고물관리법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줄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파트 벽체와 우편함에 마구 뿌려져 있는 광고물을 제거하느라 고충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민과 광고주의 분쟁이 끊임 없이 발생하는 고질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현재 강원도에서 광고를 위한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 절차를 마친후 주택 및 아파트의 투입구에 넣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강릉=홍창업 기자<hongu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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