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원 처벌 않고 송환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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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을 추격 중이던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된 중국 선원들이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된다. 해경 고위 관계자는 중국 어선 랴오잉위(遼營漁·63t)호의 기관장 주강(朱港·44) 등 선원 3명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한·중 외교관계를 고려해 송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중국 선원들과 사고 당시 현장을 찍은 영상물, 항만일지 등을 조사한 결과 랴오잉위호가 해경 경비함의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리융타오(李永濤·29) 선장이 사망했으며, 나머지 선원들은 당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들어 불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기관장 주강은 23일 경찰 조사에서 “선장이 갑자기 뱃머리를 돌려 한국 경비함을 들이받은 뒤 배가 뒤집혔다. 한국 경비함은 다른 중국 배를 뒤쫓아 일직선으로 정상 운항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곧바로 선원들을 중국 측에 인도할 계획이다. 인도 날짜는 이르면 25~26일이 될 것으로 해경은 예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을 둘러싼 대응 문제로 고조된 한·중 간 갈등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산=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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