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징역 10~13년 → 22~27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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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앞으로 살인죄로 기소된 범죄자에 대한 기본 형량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난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최근 전문위원회의에 이어 양형위소위를 열고 ‘살인죄 양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기징역형 상한선을 최대 30년에서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기존의 살인범죄 유형에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 등 두 가지 유형을 추가해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동기에 특히 비난 사유가 있는 살인 등 세 가지로 나눠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살해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연쇄살인 등에 적용되는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을 기본형으로 하고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2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권고 형량으로 정했다. 종전에 살인범죄 유형 중 가장 무겁게 처벌된 ‘특히 비난할 만한 동기 살인’이 징역 10∼13년을 기본형으로 했던 것에 비하면 기본 형량이 두 배로 높아진 것이다. 양형위는 21일 양형위 전체회의와 다음 달 초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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