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환보유에 '자신감'…외환제한법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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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외환관리총국은 며칠 전 중국영내 주민이 출국시 소지하게 되는 개인용 외환의 관련법안을 수정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일년에 여러 번 출국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홍콩, 마카오 왕래 제외) 10월 1일부터 일년에 한번 공급받게 되는 외환제한(중국은 외국환을 정부 중앙에서 조정분배)이 취소된다.

이번 법안수정은 이후 개인이 1년동안 개인적 사정으로 여러 번 출국하게될 때 외환사용을 몇 번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들어 중국은 대외개방 채널의 계속적인 증가와 외국유학 열풍으로 인해 개인사정으로 요구하는 외국환수요가 상승하고 있다.

한 관련인사는 이번의 완화조치가 '개인 외국환 관리법' 정비 이외에도 현재 중국의 외환 시세 안정과 외환 보유고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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