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더 내고 지급액은 현행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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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다 조금 더 내는 대신, 줄지 않고 지금만큼 받는 방식으로 군인연금 운영 방식이 바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최근 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실무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군인연금 개선에 대한 정부 내 이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군인연금 개선방안에 따르면 직업 군인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는 현행 월 급여의 5.5%에서 7.0%로 올라가게 된다. 7.0%는 일반 공무원들의 연금 보험료와 같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에 적용되는 급여 삭감은 군인연금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은 올해부터 10년 미만 근무자~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근무연수 등에 따라 0.8~8.4% 연금 삭감이 이뤄지게 됐지만, 군인연금의 급여는 삭감 없이 현행대로 지급하기로 부처들 간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직업 군인들은 보험료는 다소 더 내지만 퇴직·유족·재해보상급여 등은 현행 지급률에 따라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입법화에 앞서 조만간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4대 연금 개혁에 착수해 2008년에는 국민연금을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올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꿨다. 재정부와 행안부는 이 같은 선례를 바탕으로 “만성 적자인 군인연금도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를 깎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군인연금은 1973년 이래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정부는 연간 1조원 안팎의 보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줘야 한다”며 급여 삭감에 반대해왔다. 국방부가 내세운 군의 특수성은 ▶직업 군인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정년이 빠른 데다 ▶근무 특성상 직업교육이 힘들어 재취업이 불가능하며 ▶대부분 국가가 군인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 등이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보험료에서 다소 양보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방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군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 인력을 군에 유치하기 위해 급여 지급률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잇따라 희생된 천안함·연평도 사태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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