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에선 한국 운전면허도 ‘OK’

미주중앙

입력

12월 16일(목)부터 메릴랜드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한국인이라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별도의 실기시험 없이 메릴랜드주 운전면허증으로 전환 할 수 있게 된다.

주미한국대사관과 메릴랜드주 교통국은 16일 오전 10시 하노버 소재 교통국에서 ‘운전면허상호인증협정서’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측에서는 한덕수 주미대사를 비롯 윤순구 총영사, 김영수 경무관이 참석하고 메릴랜드 주정부에서는 베버리 K. 스와임-스탤리 교통부장관과 존 쿠오 MVA 국장이 협정서에 서명한다. 운전면허 상호인증제 효력은 협정서 체결 후 바로 적용된다.

주미대사관측은 운전면허 상호인증제의 주요 내용은 협정서 체결 후 공개한다고 밝혔다.

협정서 내용은 메릴랜드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한국인이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필기와 실기시험 없이 메릴랜드 운전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메릴랜드주 도로교통법상 알코올·마약(alcohol and drug education program) 교육은 3시간 이상 수료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 동안 메릴랜드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시 한국어 시험이 가능하고, 한국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운전교육의무이수기간은 면제해줬다. 그러나 필기와 실기 시험은 지정된 장소에서 치렀다. 상호인증협정서 체결로 인해 메릴랜드 주민도 한국에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사관 관계자는 북미지역에서는 캐나다와 운전면허 상호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메릴랜드주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전면허 상호인증협정세 체결에도 불구하고 무비자로 입국하는 한국인 관광 방문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워싱턴중앙일보=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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