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부두공단 투표로 직원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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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이 최근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직원들간 투표로 퇴직 대상자를 선정,강제퇴출시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국민회의 송훈석 의원은 15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컨테이너 부두공단은 최근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32명의 구조조정 위원을 선정, 이들의 투표를 통해 직원 10명을 퇴직시켰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인력 구조조정이 근무성적, 상벌현황 등 합리적인 기준을 도외시한 채 민주적이라는 미명하에 투표를 실시하는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는 구조조정 위원들의 주관적 판단 개입으로 인해 객관성이 결여되고, 경쟁관계에 있는 유능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따졌다.

컨테이너 부두공단은 최근 ▶희망퇴직 21명 ▶자연감소 16명 ▶투표로 인한 강제퇴직 10명 등 모두 47명을 구조조정, 퇴직시켰다.

한편 중앙노동위는 투표를 통해 인력감축을 시행했던 `소비자보호원'에 대해 지난달 28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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