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투자자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중앙일보

입력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투자신탁투자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도나 강제조사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민사제재금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감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경우 투자자의 피해구제나 효과적 제재수단으로 이같은 제도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투신사내부 관계자의 펀드투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투신 임직원에 대해 유가증권 거래내역을 보고토록해 고객의 신탁재산이 제대로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벌계열 투신 등의 계열사 우회지원을 차단하기위해 계열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과다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엄중 규제하는 한편 다른 재벌계열 투신 등과의 교차취득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를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재벌에 집중되는 자금편중현상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부실회계 및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 및 부실감사인에 대한 감사인지정 제외의 확대적용 등 경제적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주식불공정거래의 감시수단인 주식대량보유 및 주식소유 상황보고 위반행위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