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개조아파트 '복구' 마찰…주민들 '눈가림식' 반발

중앙일보

입력

"아파트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마당에 눈가림식 복구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백마마을 S아파트에 사는 주부 金모(40)씨는 최근 구청으로부터 계고장을 받았다.

계고장은 '이달말까지 고정식 주름문(일명 자바라) 등을 설치해 베란다와 거실 및 방과의 경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는 것.

지난 94년 32평 아파트로 입주하면서 비내력벽인 거실의 날개벽을 트는 등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했던 金씨는 주름문 설치에 필요한 50만원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金씨는 "지난해 받은 안전진단 결과 '건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 는 판정을 받았다" 며 "남편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로 아무 대책이 없다" 고 말했다.

6만여가구의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해 있는 일산신도시 및 고양시 일산구 지역에서 아파트 및 빌라의 불법구조변경 복구를 둘러싸고 주민과 구청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

일산구에서는 지난해 9월말까지 4천57가구의 아파트가 불법구조변경을 신고했다.

이중 30%인 나머지 1천2백여 가구가 金씨처럼 가정형편.실직 등을 이유로 행정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다.

나머지 70%는 주름문 등 목재.나무.플래스틱 등으로 베란다와 거실 및 방을 당초 용도대로 형식적인 분리를 마쳤다.

주민들은 "바닥은 그대로 둔채 주름문 등으로 베란다와 방의 경계만 분리하라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일" 이라며 원상복구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일산구는 "베란다를 방으로 개조한 것은 명백한 건축법위반" 이라며 "지지대가 없는 베란다에 무거운 짐을 둘 경우 지진 등에 위험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구는 또 "당초 정부에서는 원상복구 방침을 정했지만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그나마 이같은 간단한 복구로 대신하기로 했다" 며 연말까지 불법구조변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당국에 고발하거나 복구비에 준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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