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이상 공공공사, 발주처-감리자간 사전협의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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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발주처 직원들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관행과 발주처-감리자측간 사전협의 등이 사라 지고 책임감리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대규모 공공공사의 책임감리제도 정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런내용을 담은 감리업무수행 지침을 마련, 이르면 내달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공사 발주처 직원들이 공사현장에 상주, 감리업무를 점검하는 등의 관례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시공사측과 감리자, 발주처 관계자와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만간 감리업무 수행지침안을 최종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대형공사의 경우 전문성이 취약한 발주처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감리부문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는 책임감리제도의 기본취지가 상당부분 퇴색될 가능성이 있어 이번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94년 1월 대형 공사감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첫 도입된 책임감리제도는 발주처의 현장상주와 간섭, 발주처의 사전협의 등으로 제도 자체의 기본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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